민법 제582조: 두 판 사이의 차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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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3월 21일 (월) 23:03 기준 최신판
내용
- 제582조(전2조의 권리행사기간)
-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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