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582조: 두 판 사이의 차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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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차이 없음)

2022년 3월 21일 (월) 23:03 기준 최신판

내용

제582조(전2조의 권리행사기간)
  •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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