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605조: 두 판 사이의 차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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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3월 21일 (월) 23:03 기준 최신판

내용

제605조(준소비대차)
  •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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