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628조: 두 판 사이의 차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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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차이 없음)

2022년 3월 21일 (월) 23:03 기준 최신판

내용

제628조(차임증감청구권)
  •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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