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659조: 두 판 사이의 차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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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3월 21일 (월) 23:04 기준 최신판
내용
- 제659조(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)
- ①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로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.
-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