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663조: 두 판 사이의 차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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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3월 21일 (월) 23:04 기준 최신판
내용
- 제663조(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)
- ①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②전항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