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672조: 두 판 사이의 차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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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차이 없음)

2022년 3월 21일 (월) 23:04 기준 최신판

내용

제672조(담보책임면제의 특약)
  • 수급인은 제667조, 제668조의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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