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687조: 두 판 사이의 차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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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3월 21일 (월) 23:04 기준 최신판

내용

제687조(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)
  •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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