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690조: 두 판 사이의 차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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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3월 21일 (월) 23:04 기준 최신판
내용
- 제690조(사망ㆍ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)
-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.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이와 같다.
- [전문개정 2011. 3. 7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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