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696조: 두 판 사이의 차이

부동산위키
(Imported from text file)
 
(차이 없음)

2022년 3월 21일 (월) 23:04 기준 최신판

내용

제696조(수치인의 통지의무)
  • 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제삼자가 수치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한 때에는 수치인은 지체없이 임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

관련 판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