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700조: 두 판 사이의 차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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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3월 21일 (월) 23:04 기준 최신판

내용

제700조(임치물의 반환장소)
  • 임치물은 그 보관한 장소에서 반환하여야 한다. 그러나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물건을 전치한 때에는 현존하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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