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707조: 두 판 사이의 차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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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3월 21일 (월) 23:04 기준 최신판

내용

제707조(준용규정)
  •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는 제681조 내지 제6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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