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717조: 두 판 사이의 차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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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3월 21일 (월) 23:04 기준 최신판
내용
- 제717조(비임의 탈퇴)
- 제716조의 경우 외에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탈퇴된다.
- 1. 사망
- 2. 파산
- 3. 성년후견의 개시
- 4. 제명(除名)
- [전문개정 2011. 3. 7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