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71조: 두 판 사이의 차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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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3월 21일 (월) 23:04 기준 최신판
내용
- 제71조(총회의 소집)
-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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