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768조: 두 판 사이의 차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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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3월 21일 (월) 23:04 기준 최신판
내용
- 제768조(혈족의 정의)
-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,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. <개정 1990. 1. 13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