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779조: 두 판 사이의 차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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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3월 21일 (월) 23:04 기준 최신판
내용
- 제779조(가족의 범위)
-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.
- 1.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
- 2.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
-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.
- [전문개정 2005. 3. 31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