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801조: 두 판 사이의 차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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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차이 없음)

2022년 3월 21일 (월) 23:04 기준 최신판

내용

제801조(약혼연령)
    •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.
  • [전문개정 2011. 3. 7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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