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807조: 두 판 사이의 차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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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3월 21일 (월) 23:04 기준 최신판

내용

제807조(혼인적령)
  •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.
  • [전문개정 2007. 12. 21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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