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822조: 두 판 사이의 차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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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3월 21일 (월) 23:05 기준 최신판

내용

제822조(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)
  • 제816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있는 혼인은 상대방이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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