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826조의2: 두 판 사이의 차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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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3월 21일 (월) 23:05 기준 최신판
내용
- 제826조의2(성년의제)
-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.
- [본조신설 1977. 12. 3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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