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838조: 두 판 사이의 차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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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3월 21일 (월) 23:05 기준 최신판
내용
- 제838조(사기,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)
-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. <개정 1990. 1. 13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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