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852조: 두 판 사이의 차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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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3월 21일 (월) 23:05 기준 최신판

내용

제852조(친생부인권의 소멸)
  • 자의 출생 후에 친생자(親生子)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.
  • [전문개정 2005. 3. 31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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