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852조: 두 판 사이의 차이
부동산위키
Maintenance script (토론 | 기여) (Imported from text file) |
(차이 없음)
|
2022년 3월 21일 (월) 23:05 기준 최신판
내용
- 제852조(친생부인권의 소멸)
- 자의 출생 후에 친생자(親生子)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.
- [전문개정 2005. 3. 31.]
Maintenance script (토론 | 기여) (Imported from text file) |
(차이 없음)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