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882조의2: 두 판 사이의 차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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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3월 21일 (월) 23:05 기준 최신판
내용
- 제882조의2(입양의 효력)
- 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.
- ②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.
- [본조신설 2012. 2. 10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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