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8조: 두 판 사이의 차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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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3월 21일 (월) 23:05 기준 최신판
내용
- 제8조(영업의 허락)
- ①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.
- ②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.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