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902조: 두 판 사이의 차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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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3월 21일 (월) 23:05 기준 최신판
내용
- 제902조(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파양)
-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협의할 수 있다.
- [전문개정 2012. 2. 10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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