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907조: 두 판 사이의 차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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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3월 21일 (월) 23:05 기준 최신판
내용
- 제907조(파양 청구권의 소멸)
- 파양 청구권자는 제90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,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다.
- [전문개정 2012. 2. 10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