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959조의4: 두 판 사이의 차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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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3월 21일 (월) 23:06 기준 최신판
내용
- 제959조의4(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)
- ①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.
- ②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에 관하여는 제93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.
- [본조신설 2011. 3. 7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