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법 제108조: 두 판 사이의 차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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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3월 27일 (일) 17:28 기준 최신판
내용
- 제108조(매각장소의 질서유지)
- 집행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매각장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거나 매각장소에서 내보내거나 매수의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