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법 제123조: 두 판 사이의 차이

부동산위키
(Imported from text file)
 
(차이 없음)

2022년 3월 27일 (일) 17:28 기준 최신판

내용

제123조(매각의 불허)
  • ①법원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.
  • 제121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능력 또는 자격의 흠이 제거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.

관련 판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