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법 제141조: 두 판 사이의 차이

부동산위키
(Imported from text file)
 
(차이 없음)

2022년 3월 27일 (일) 17:28 기준 최신판

내용

제141조(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)
  • 경매신청이 매각허가 없이 마쳐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제94조제1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입을 말소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.

관련 판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