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법 제153조: 두 판 사이의 차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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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차이 없음)

2022년 3월 27일 (일) 17:28 기준 최신판

내용

제153조(불출석한 채권자)
  • 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
  • ②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이의에 관계된 때에는 그 채권자는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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