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법 제158조: 두 판 사이의 차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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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3월 27일 (일) 17:28 기준 최신판
내용
- 제158조(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)
-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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