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법 제188조: 두 판 사이의 차이
부동산위키
Maintenance script (토론 | 기여) (Imported from text file) |
(차이 없음)
|
2022년 3월 27일 (일) 17:28 기준 최신판
내용
- 제188조(집행방법, 압류의 범위)
- ①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에 의하여 개시한다.
- ②압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은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안에서 하여야 한다.
- ③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