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법 제219조: 두 판 사이의 차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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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차이 없음)

2022년 3월 27일 (일) 17:29 기준 최신판

내용

제219조(배당요구 등의 통지)
  • 제215조제1항 및 제218조의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사유를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관련 판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