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법 제230조: 두 판 사이의 차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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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차이 없음)

2022년 3월 27일 (일) 17:29 기준 최신판

내용

제230조(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이전)
  •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제2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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