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법 제234조: 두 판 사이의 차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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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3월 27일 (일) 17:29 기준 최신판
내용
- 제234조(채권증서)
- ①채무자는 채권에 관한 증서가 있으면 압류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.
- ②채권자는 압류명령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그 증서를 인도받을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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