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법 제239조: 두 판 사이의 차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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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3월 27일 (일) 17:29 기준 최신판
내용
- 제239조(추심의 소홀)
- 채권자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 한 때에는 이로써 생긴 채무자의 손해를 부담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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