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법 제257조: 두 판 사이의 차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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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3월 27일 (일) 17:29 기준 최신판
내용
- 제257조(동산인도청구의 집행)
- 채무자가 특정한 동산이나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이를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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