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법 제262조: 두 판 사이의 차이

부동산위키
(Imported from text file)
 
(차이 없음)

2022년 3월 27일 (일) 17:29 기준 최신판

내용

제262조(채무자의 심문)
  • 제260조제261조의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. 다만,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.

관련 판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