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법 제265조: 두 판 사이의 차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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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3월 27일 (일) 17:29 기준 최신판
내용
- 제265조(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)
-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로 담보권이 없다는 것 또는 소멸되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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