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법 제290조: 두 판 사이의 차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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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차이 없음)

2022년 3월 27일 (일) 17:29 기준 최신판

내용

제290조(가압류 이의신청규정의 준용)
  • 제287조제3항, 제288조제1항에 따른 재판의 경우에는 제2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05. 1. 27.>
  • 제287조제1항ㆍ제3항 및 제28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의 취하에는 제28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05. 1. 27.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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