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법 제294조: 두 판 사이의 차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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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3월 27일 (일) 17:29 기준 최신판
내용
- 제294조(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)
- 가압류의 집행으로 강제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이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아 공탁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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