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법 제304조: 두 판 사이의 차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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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차이 없음)

2022년 3월 27일 (일) 17:29 기준 최신판

내용

제304조(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)
  • 제3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의 재판에는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. 다만,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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