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법 제67조: 두 판 사이의 차이
부동산위키
Maintenance script (토론 | 기여) (Imported from text file) |
(차이 없음)
|
2022년 3월 27일 (일) 17:30 기준 최신판
내용
- 제67조(재산목록의 열람ㆍ복사)
-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.
Maintenance script (토론 | 기여) (Imported from text file) |
(차이 없음)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