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법 제70조: 두 판 사이의 차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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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3월 27일 (일) 17:30 기준 최신판
내용
- 제70조(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)
-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(債務不履行者名簿)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.
-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.
-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,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