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법 제8조: 두 판 사이의 차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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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3월 27일 (일) 17:30 기준 최신판
내용
- 제8조(공휴일ㆍ야간의 집행)
- ①공휴일과 야간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행위를 할 수 있다.
- ②제1항의 허가명령은 민사집행을 실시할 때에 내보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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