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법 제90조: 두 판 사이의 차이
부동산위키
Maintenance script (토론 | 기여) (Imported from text file) |
(차이 없음)
|
2022년 3월 27일 (일) 17:30 기준 최신판
내용
- 제90조(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)
-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한다.
- 1.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
- 2. 채무자 및 소유자
- 3.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
- 4.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