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법 제95조: 두 판 사이의 차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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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3월 27일 (일) 17:30 기준 최신판
내용
- 제95조(등기사항증명서의 송부)
- 등기관은 제94조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한 뒤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원에 보내야 한다. <개정 2011. 4. 12.>
- [제목개정 2011. 4. 12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