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: 두 판 사이의 차이

부동산위키
(Imported from text file)
 
(차이 없음)

2022년 3월 27일 (일) 17:34 기준 최신판

내용

제11조(공유자의 사용권)
  •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.
  • [전문개정 2010. 3. 31.]

관련 판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