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: 두 판 사이의 차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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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3월 27일 (일) 17:34 기준 최신판
내용
- 제11조(공유자의 사용권)
-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.
- [전문개정 2010. 3. 3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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