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: 두 판 사이의 차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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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3월 27일 (일) 17:34 기준 최신판
내용
- 제18조(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)
-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.
- [전문개정 2010. 3. 31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