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: 두 판 사이의 차이
부동산위키
Maintenance script (토론 | 기여) (Imported from text file) |
(차이 없음)
|
2022년 3월 27일 (일) 17:34 기준 최신판
내용
- 제22조(「민법」 제267조의 적용 배제)
- 제20조제2항 본문의 경우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는 「민법」 제267조(같은 법 제27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[전문개정 2010. 3. 31.]